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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 농협·기업·신한·우리 주담대 '중단'

 대출모집인 : 농협·기업·신한·우리 주담대 '중단'

**** 9월부터 은행들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 A아파트에 B가 전세로 입주하려고 함 A 아파트에는 근저당 (은행 선순위대출) 이 일부 있음. B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

전세로 입주하고 , A아파트의 소유자는 B의 전세자금으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그간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채우는 방법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이게 막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불가 은행에서 근저당이 있는 매물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해줌. 응??????

기존 부동산(예를 들어 아파트) 에 대출을 모두 갚고 난 뒤에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함. 반포자이 현재 59타입 시세 약 30억 (10억 융자 끼고 샀다고 가정했을때) 이집 전세 놓을려면.

기대출 10억을 내가 신용대출로 갚던, 뭔수를 써서라도 등기부에서 저 10억을 지워야 전세 놓을 수 있음 -_-; 은행쪽 확인결과 대출 총량이 다 차서 일시적으로 그런거라고는 하는데. 제한이 풀리는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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