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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 요구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 요구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 요구 <앵커> news.knn.co.kr 지난달 창원의 한 산업기계 제조공장에서의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였는데, 노조에서는 탑승 후에는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문이 케이블타이로 묶여서 열려 있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씨저형 고소작업대가 안전한 이유 중 하나는 작업대의 난간입니다. 난간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하고, 그것이 회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회사(상사)의 지시로 문을 묶은 게 아니라면, 작업자의 귀책이 있고, 회사는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회사가 고소작업대의 어떤 항목을 관리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노조관리자가 주장하는 문을 닫아야 상승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까지 필요 없는 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앞서, 정확한 지식을 ...

# 씨저리프트 # MEWP # 고소작업대관리자 # 고소작업대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