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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https://blog.naver.com/pmivf/223615266623 자주식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blog.naver.com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위 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흘렀지만, 간혹 안전인증이 없는 고소작업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2009년 7월 1일 이전 수입 또는 생산되어서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와 2. 그 이후에 수입 또는 생산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불법적인) 경우입니다.

제조사의 인증 없이 중고 고소작업대 수입되거나, 한국에서의 적법한 절차 없이 통관된 장비들입니다. 1의 경우는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장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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