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KC와 KCs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KC는 전자파, 정보통신기기 등 일반인들이 쓰는 IT제품, 전기용품 관련 인증이고 KCs는 산업용 기계설비 사용자 및 기계설비 제조업체들에게 필요한 기계 인증입니다. 기계설비를 한국에서 설치 및 사용 하실 때 KCs 인증이 필요합니다.
KCs는 기계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과 안전인증 대상으로 나뉘는데 안전인증 대상 제품군은 아래와 같이 주로 고위험 기계일 경우 해당됩니다.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2020.1.15 기계톱 삭제됨> 주관기관인 KOSHA를 통해 기계와 생산체계가 안전한지 검증받는 제도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달리 공단 직원이 직접 검토하여 인증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법적 제제를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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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험기계기구-KCs 안전인증이란? 진행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