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우회전 집중단속) 두둥~ 발광머리앤입니당^^ 요즘 가는곳마다 우회전 단속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우회전 하기전 전방 신호가 적색은 물론 "적색에 좌회전 화살표시"가 있을 경우에도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네요.
애매해서 늘 일시정지를 하긴 했는데 보도자료에 있었네요. 저희 직원분들도 그건 미처 몰랐다는 그런데 그 많은 유튜버들도 몰랐는지 그부분이 쏙 빠진 정보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출퇴근 시간대나 혼잡이 잦은 곳에서는 전방 적색 좌회전 신호에도 그냥 간적이 많았는데 앞으론 조심해야겠습니다.
보행자 보호라는 취지 자체도 좋고 서행보다는 일시정지로 좌우를 살펴보는 주의의무가 분명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랄까.. 익숙해질만 한데 하면서도 뭔가 익숙치 않은 느낌?
여러 갑론을박이 많지만 이유야 어쨋든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쓰며 스스로 습관화 해야겠습니다. 경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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