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시 기준시가 적용비율이 공시가 126% 적용이 된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임대보증금가입시 주택가격의 100%를 인정해 주었지만 주택가격의 90%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임대임 의무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려면 전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얼마나 전세금을 줄여야 되는지 확인해보자 1. 보도내용 -임대보증 가입기준 문제점 -임대보증 안정화 방안 -관련법규내용 2.
주요내용 부체비율 100%-> 90%적용 임대보증 고시가격 적용 비율 140% 통일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는 "26년7월까지 유예 신규 민감임대 사업자는 24년 11월부터 시행 3. 예상시나리오 대비 기존 보증보험가입방식 주택가격산정 : 공시가격 2억 x 150% = 3억인정 주택가격의 부체비율 100%인정 = 전세금 3억이하 보증보험가입가능 변경 보증보험가입방식 (공시가의 126% 적용안) 주택가격산정 :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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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공시가의126%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