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교육 등록 및 수료를 위한 평가 답안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정답 : O)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 표시할 수 없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없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정답 : O)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등을 광고할 수 있다 (정답 : X)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목적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것이다 (정답: X)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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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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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교육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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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수료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판매 수료 평가 답안 모음집 (교육시험 답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