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방사선사고 대응, 방사선의 종류 엔지피디아 ️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사항 「원자력안전법 제2의 2」의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국제 규범에 따라 원칙을 준수할 것 2️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 기준을 설정할 것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종사자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조항(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4가지를 조치해야 한다. 1️피폭관리 2️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3️건강진단 4️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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