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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영어] 2026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운영 계획

 [소담동 영어] 2026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운영 계획

목 적 고등학교 특례입학에 대한 근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안내를 통해 원활한 특례입학 운영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43조(중학교 입학자격 등), 제47조(고등학교 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92조(준용),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용어 정리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및 전형 방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