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절차별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발의된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됩니다. 2.
탄핵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날로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리와 증거 조사 등은 복잡한 사안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는 증거 조사, 심리, 최종 평결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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