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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자동차 5등급 산정방식 자료 참고하세요.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도 해당되므로 5등급 운행제한으로 점가장치 미부착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다.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발령되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 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경기도는 6월1일부터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현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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