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등급 산정방식 자료 참고하세요.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도 해당되므로 5등급 운행제한으로 점가장치 미부착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다.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발령되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 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기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경기도는 6월1일부터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현재 경..........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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