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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추가 6개월

 [고용24]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추가 6개월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사업주확인서 #육아근로자휴직 #육아휴직신청 #고용2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파란로그 파란수박 입니다 .

오늘 시간에는 고용 보험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육아단축,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절하지 않아야 하며 (거절할수있는 특이사항도 있음)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기본 1년+6개월 추가 가능*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