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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COVID-19 확진 후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한국 입국시, COVID-19 확진 후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3/7 한국 입국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완치된 한국 국적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PCR 양성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한국 입국시 COVID-19 검사결과 제출기준> 아래 2가지 중 1가지 준비 (한글or영문/전자문서) 1️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예) '22.01.22 10:00시 출발 시 '22.01.20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 2️ PCR 양성확인서 (이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검사결과서(PCR),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확진일 기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 여부 ️(예) '22.03.07 출발이라면, 출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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