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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feat. 혼인⋅출산가구) : 자격, 혜택, 다자녀기준, 2세이하, 태아, 신생아, 특공, 공공민간분양, 우선공급, 신혼, 부부중복당첨, 맞벌이, 결혼패널티,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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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블로그 특공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혼인·출산가구 청약 혜택 확대 앞으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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