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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매매제도(9) (feat. 가격제한폭·기준가격) : 기세, 상하한가, 정리매매종목, ETFN, ELW, 틱사이즈, 레버리지, 신규상장, 전일종가, 공모, NAV,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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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신규상장 가격제한폭' 확대 후 5개월…초단타 극심 이른바 '따상'이라 불리는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제한폭이 없어진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새내기주들의 초단타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평균 373%의 주식회전율이 집계됐고, 일부는 2500%가 넘기도 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사라진 이후 상장 첫날 주식회전율은 평균 373.4%로 집계됐다.

회전율은 유통가능 주식수량 대비 거래량을 뜻한다. 주식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첫날 3번 이상의 손바뀜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 6월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첫날 가격 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형성하는 시초가 과정을 없애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정 가격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단타가 더 확대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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