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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ft. 경력인정, 수당인상) : 임용령, 규정개정, 공제제도, 상한액, 지급대상자녀, 단축근무시간, 범위, 연령확대, 전출제한, 자기개발휴직, 업무대행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ft. 경력인정, 수당인상) : 임용령, 규정개정, 공제제도, 상한액, 지급대상자녀, 단축근무시간, 범위, 연령확대, 전출제한, 자기개발휴직, 업무대행

이미지: 고용노동부 정부, 자녀 양육 지방 공무원 배려 육아휴직 경력 인정 등 법 개정 나서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알렸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등 경력 인정 상한선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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