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 (ft. 10년) : 입법예고, 시행령개정안, 미성년자, 단수, 준비역, 보충대체역, 국외여행허가제도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 (ft. 10년) : 입법예고, 시행령개정안, 미성년자, 단수, 준비역, 보충대체역, 국외여행허가제도

이미지: 외교부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5년→10년’ 복수여권 발급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국외 여행허가 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

# 10년복수여권 # 여권유효기간5년 # 여권유효기간10년 # 여권유효기간 # 여권법시행령개정안 # 승선근무예비역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대상 # 병역준비역 # 병역미필자 # 대체역 # 국외여행허가제도 # 5년복수여권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