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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실적관련 (ft. 한계기업 투자유의) : 감사보고서, 3월제출일정, 정기주총, 의견거절, 불성실공시,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주의경고위험환기종목

 12월 결산법인 실적관련 (ft. 한계기업 투자유의) : 감사보고서, 3월제출일정, 정기주총, 의견거절, 불성실공시,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주의경고위험환기종목

이미지: pixabay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 유의’ 안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는 2024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nvestor Alert'를 발동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다.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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