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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해배상비율 (ft. 분쟁조정결과) : h지수, 5개은행, 대표사례, 기본, 자율,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적합성원칙, elt, 집단소송, 분조위

 홍콩ELS 손해배상비율 (ft. 분쟁조정결과) : h지수, 5개은행, 대표사례, 기본, 자율,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적합성원칙, elt, 집단소송, 분조위

이미지: pixabay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조정안 나왔다…투자자 합의는 미지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주요 은행별로 1개씩 대표사례를 선정한 이번 배상비율 산정 결과는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거래 고객 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전날 개최한 결과 5대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금감원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그 결과 5대 은행별 대표사례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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