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도 실버주택 갈까?'…주택연금도 받고, 세도 받고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가량 더...
#
5월20일
#
정기증가형
#
정액형
#
종신지급방식
#
주담대상환용
#
주택가격상향
#
주택연금담보주택
#
주택연금대출
#
주택연금수령기간
#
주택연금수령액
#
주택연금월지급금
#
주택연금이사
#
주택연금임대소득
#
초기증액형
#
저당권방식
#
우대형주택연금
#
6월3일
#
감정평가수수료지원
#
개별인출한도확대
#
기초연금수급권자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
선순위주택담보대출상환
#
신탁방식
#
실거주요건완화
#
실버타운이주
#
양로시설
#
연금대출한도
#
확정지급방식
원문 링크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ft. 실버타운) : 실거주요건, 우대형, 수령기간, 지급방식, 종신확정, 저당권신탁방식, 임대소득, 대출, 월지급금, 개별인출한도, 수령액, 가입대상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