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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수당 규정개정 (ft. 육아시간, 단축수당) : 대상자녀, 8세초2이하, 36개월사용기간, 10시간, 선택공무원, 휴직, 근로시간, 돌봄휴가, 유급일수, 저축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수당 규정개정 (ft. 육아시간, 단축수당) : 대상자녀, 8세초2이하, 36개월사용기간, 10시간, 선택공무원, 휴직, 근로시간, 돌봄휴가, 유급일수, 저축연가

이미지: 인사혁신처 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사용시간 36개월로 늘어나 7월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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