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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ft. 소득정산제도): 7월2일, 종합소득세신고결과, 소득금액증명발급, 23년귀속, 사업근로, 국세청확인소득, 25년11월재산정, 24년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ft. 소득정산제도): 7월2일, 종합소득세신고결과, 소득금액증명발급, 23년귀속, 사업근로, 국세청확인소득, 25년11월재산정, 24년소득

이미지: pixabay 소득 줄었다면, 건보료 조정하고 정산 신청하세요 Q.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란?

A.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때 우선 조정을 신청한 뒤 다음해 11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Q.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A. 예를 들어 올해 소득 조정을 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올해 1~12월 부과된 보험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된다.

그 차액은 내년 11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Q.

유의해야 할 점은? A.

조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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