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인사혁신처 '임신검진 동행' 아빠 공무원 10일 특별휴가 준다…'장기재직휴가' 20년만에 부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시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