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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변화내용 (ft. 단말기 지원금) : 시행일, 번호이동, 신규가입, 자급제, 기기변경, 핸드폰, 공시의무, 유통점추가, 공통, 사전승낙서, 선택약정할인, 계약서

 단통법 폐지 변화내용 (ft. 단말기 지원금) : 시행일, 번호이동, 신규가입, 자급제, 기기변경, 핸드폰, 공시의무, 유통점추가, 공통, 사전승낙서, 선택약정할인, 계약서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삼성자산운용 22일부터 '단통법' 폐지…"더 싸게 폰 구매, 가계 통신비 절감"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 약정 요금 할인 혜택과 함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 다양화 및 계약서 내 조건 상세 명시 등이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