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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제도 변경 (ft. 가입·징수·지급 기준) : 근로시간소득, 상하한액, 신청조건대상방법, 부정수급, 일수, 중복지원, 모의계산기, 상하한액

 256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제도 변경 (ft. 가입·징수·지급 기준) : 근로시간소득, 상하한액, 신청조건대상방법, 부정수급, 일수, 중복지원, 모의계산기, 상하한액

이미지: 토스, 모니모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대표적 사회보험인 고용 보험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 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소득 기준으로 바꿔 장벽을 없애겠단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 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 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배달 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와 프리랜서, 초단기 근로자 등을 고용 보험 체제 내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