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국가공무원 겸직 50% 증가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공직자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겸직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