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5천만원 이하 연체빚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사면'…324만명 혜택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
원문 링크 : 2025년 신용사면 (ft. 연체기록 삭제) : 대상자조회, 신청방법, 회복지원조치, 대출, 이력정보, 공유제한, 5천만원이하, 평가미반영, 카드거래재개, 점수, 신용평가회사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