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불법스팸 발송하다 걸리면 통신사 신규 가입 막는다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통신사 신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며 제지받지 않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번호 갈아타기’ 꼼수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