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식약처, 토스 모기기피제 일부 제품서 발암 물질 검출 서울에서 시판되는 모기기피제의 절반가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75%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었고,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도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조사한 결과 54%(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 유효 성분, 사용 가능 연령, 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조사대상 52건 중 39건(75%)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고, 주로 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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