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삼성자산운용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비과세 혜택도 금융위원회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일제 출시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
원문 링크 :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상품출시 (ft. 비과세) : 수령, 5개생보사, 유동화, 연월지급, 전환특약, 대상계약, 신청자격, 기간, 금리확정형, 변액,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