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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ft. 직장지역가입자 계산방법) : 보수월액, 산정소득기준, 부과점수당금액, 최고한도, 상하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환급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ft. 직장지역가입자 계산방법) : 보수월액, 산정소득기준, 부과점수당금액, 최고한도, 상하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환급

이미지: pixabay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평균 2천23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천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