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도기간 끝났다…경찰,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은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꼬리물기 경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끼어들기’ 운전으로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원문 링크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ft. 계도기간 종료) : 캠코더단속, 위치장소,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위반, 비긴급구급차, 우회전, 일시정지, 회전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