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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영치금 인출 (ft. 윤석열) : 가압류방법, 잔고조회, 외부송금이체, 400만원, 1일사용금액, 내란위자료소송

 한도초과 영치금 인출 (ft. 윤석열) : 가압류방법, 잔고조회, 외부송금이체, 400만원, 1일사용금액, 내란위자료소송

이미지: 인터넷 갈무리 ‘재산 80억’ 윤석열, 영치금 3억 받아…잔고는 ‘126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 지지자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8월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총 3억108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자들은 영치금을 실명으로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등 지지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일부 조롱하는 문구를 보낸 이도 있었다.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원이다.

이를 넘길 경우 구치소에서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한다. 다만 교도소장이 허가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가족 등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구치소 내부에서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의류·침구·약품·도서 등 구매 비용은 제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