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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특약 유의사항 (ft. 보상 분쟁사례) : 실손의료비, 중복비례, 항공기지연결항, 체류비, 휴대품, 분실도난파손수리, 자기부담금공제, 예약취소손해, 수하물지연도착

 여행자보험 특약 유의사항 (ft. 보상 분쟁사례) : 실손의료비, 중복비례, 항공기지연결항, 체류비, 휴대품, 분실도난파손수리, 자기부담금공제, 예약취소손해, 수하물지연도착

이미지: 법제처, pixabay 여행자보험만 믿었는데…"보험금 전액 못 줍니다" 발칵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행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제한, 보상 범위 오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기존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29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 중 사고로 인해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베트남 여행 중 발가락 골절로 귀국 후 수술한 한 소비자는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중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강원도 여행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소비자가 구급차 이용료를 청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