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신한투자증권, 서울시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해외주식 양도한 11만명, 반드시 신고 해야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주식 거래자가 11만6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동산 양도자는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파생상품 거래자는 1만명 수준이다. 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건 이상 양도 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확정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5월 첫째 주부터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병행 발송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
원문 링크 : 2025년 해외주식 세금신고 (ft. 양도소득세) : 파생상품, 6월2일, 기간방법, 비과세요건, 세율, 면제, 필요경비, 자동계산, 서학개미, 상장주식대주주, 가산세,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