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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ft. 가교보험사 설립) : 정리, 파산, 예금자보호, 신규계약, 보험금지급, DB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현대해상

 MG손해보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ft. 가교보험사 설립) : 정리, 파산, 예금자보호, 신규계약, 보험금지급, DB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현대해상

이미지: pixabay 금융위, MG손보에 신규 계약 금지…기존 계약은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대형 손해보험사로 MG손보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이전하기로 했다. 첫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