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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정정신고 (ft. 가산세 면제) : 대상방법,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실수누락, 과소납부지연, 부양가족공제, 혼인월세액, 실손의료보험, 환급금

 25년 연말정산 정정신고 (ft. 가산세 면제) : 대상방법,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실수누락, 과소납부지연, 부양가족공제, 혼인월세액, 실손의료보험, 환급금

이미지: 국세청, pixabay 연말정산 실수·누락, 6월 2일까지 정정신고 가능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트려 세금을 덜 돌려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정정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 서류를 잘못 제출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은 사람도 이 기간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다. 거짓 증빙 제출로 부당하게 신고하면 40%까지 오른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적게 낸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0022%씩 부과된다. 1년을 지연하면 8%다. 주로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과소 신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