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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유의사항 (ft. 인증샷, 유·무효표) : 절차, 위치, 사전투표율, 등재번호, 통합선거인명부, 이중, 기표용구, 용지촬영, 황교안부정선거주장, 전북부안군행안면

 21대 대통령선거 유의사항 (ft. 인증샷, 유·무효표) : 절차, 위치, 사전투표율, 등재번호, 통합선거인명부, 이중, 기표용구, 용지촬영, 황교안부정선거주장, 전북부안군행안면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먼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