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모니모, 하나증권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유의해야…적발시 엄중 조치" 오는 3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기업의 경우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24건)을 분석한 결과 79.1%(19건)가 결산이 진행되는 1~3월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14건)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으며,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자금난 발생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최대주주·경영진 변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대주주 및 임원 등은 이런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감사 의견 거절 정보가 공시되기 전...
원문 링크 : 상장회사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ft. 26년 3월 결산시즌)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감사의견거절, 제출지연,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예상, 적자전환, 내부회계관리제도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