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인터넷 갈무리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
원문 링크 : 공공기관 차량5부제 강화 (ft. 지방정부) : 모든시군, lpg, 경차, 하이브리드, 민원인, 제외요일, 대상, 공용, 임직원승용차, 위반단속, 벌칙, 과태료, 민간, 위기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