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경제, 삼성자산운용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보호 못받아"…금감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이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매매예약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홍보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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