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찰청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세요”…경찰, 두 달간 위반 차량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두달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 일시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사이 마찰과 법규 오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원문 링크 :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 (ft. 일시정지) : 과태료, 벌점, 기간, 신고, 사고, 초록불, 방법, 횡단보도, 신호등, 직진차선, 범칙금, 파란빨간, 회전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