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연합뉴스, 토스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원문 링크 : 노동절 대체휴일 vs. 대체공휴일 적용 (ft. 2.5배 급여계산) : 근로기준법, 출근임금일당, 법정유급휴일, 가산수당, 5인이상미만사업장, 특고, 플랫폼노동자, 벌금,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