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최대 48만원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1~3월분 수당이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확대된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 지원이 동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는 올해부터 2026년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생일 기준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2026년 1~3월분 수당이 소급 지급된다. 소급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최대 48만 원, 2018년 2월생은 38...
원문 링크 : 2026년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지급 (ft. 4월 24일부터) : 소급적용, 연령9세미만, 2018년생, 언제, 신청방법, 지급일,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지역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