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재부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수정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처음으로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또는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이달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