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누리집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현실화할까…과거 네 차례 합의·강제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긴급조정권이 현실화하면 21년 만이다.
과거 4차례 발동된 긴급조정권은 2번은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료됐고, 나머지 2번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성립됐을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개시 후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 여부를 결정...
원문 링크 : 노조법 76조 긴급조정권 알아보기 (ft. 삼성전자 파업) : 발동, 결정, 합의, 강제중재결정, 사례, 민주노총, 사후조정,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김민석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