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오는 16일까지 신청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16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자동응답서비스로 신청이 기능하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자녀장려...
원문 링크 : 2026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 (ft. 25년귀속 하반기분) : 대상기간기준, 접수, 금액, 지급일, 자격조건확인, 소득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심사결과확인, 홑맞벌이, 부부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