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명·1천409억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명(총 환급금 1천409억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아울러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다.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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