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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규신청 (ft. 3월 30일 접수시작) : 대상조건, 중위소득, 기간, 서류, 복지로, 재산소득요건, 모의계산서비스, 마이홈포털, 보증금, 중복수급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규신청 (ft. 3월 30일 접수시작) : 대상조건, 중위소득, 기간, 서류, 복지로, 재산소득요건, 모의계산서비스, 마이홈포털, 보증금, 중복수급

이미지: 국토부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30일부터 신청…청약통장 요건 폐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30일부터 6만명 규모로 신규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한시적으로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나,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