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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령)연금 감액기준 상향 (ft. 월 519만원) : 환급일정, 제도개선, A값, 부양가족, 기초연금차이, 비교, 완화, 소득, 변경, 사유, 수급자격

 국민(노령)연금 감액기준 상향 (ft. 월 519만원) : 환급일정, 제도개선, A값, 부양가족, 기초연금차이, 비교, 완화, 소득, 변경, 사유, 수급자격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일정 소득 이상으로 연금이 줄어들던 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를 반영해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감액해 왔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인 1988년부터 유지돼 온 장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감액 적용 기준은 기존 A값에서 ‘A값+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새 기준에 따라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수준은 519만3511원으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기존의 5단계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된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연금에서 차감됐지만, 앞으로는 새 기준선 이하에 해당해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개정 기준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반영되며, 이미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 수급자에게는 차감된 금액도 환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7월 말부터 환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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